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무엇이 다른가 — 업종을 적어 둔 장부가 세 개이고, 서로 다른 것을 잰다
주류와 손님 노래의 가부를 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인허가 업종이고, 상권정보에 뜨는 「기타 간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며, 청소년 출입·고용은 청소년 보호법이 허가·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가릅니다. 300㎡·100㎡·66㎡·150㎡가 각각 어느 법에서 온 숫자인지 조문 번호로 갈라 적고, 성수동1가·2가의 인허가 업종 집계와 조회 창구까지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의: 「업종」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장부마다 따로 붙는다. 인허가 원부는 무엇을 팔 수 있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상권정보는 무엇을 파는 것처럼 보이나(한국표준산업분류), 청소년 보호법은 실제로 무슨 영업을 하고 있나(제2조제5호 후단)를 각각 적어 둔다 — 셋은 서로 다른 것을 재려고 만들어졌고, 같은 가게가 세 장부에서 세 이름을 갖는다.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여섯으로 나누고,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가르는 문장은 「음주행위」 한 낱말에 걸려 있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적혀 있다.
갈리는 것은 그다음이다. 「카페인데 왜 「기타 간이」로 나오나」·「손님이 노래를 불러도 되나」·「미성년자가 들어올 수 있나」·「몇 제곱미터부터 소방 시설이 걸리나」는 서로 다른 법령에 답이 있는데, 그 숫자와 이름이 한 화면에 섞여 다닌다. 이 글은 어느 질문이 어느 법령의 어느 조문에 걸려 있는지를 조문 번호로 갈라 적는다.
⚠️ 이 글은 위법·적법을 판정하지 않는다. 아래는 「법령이 무엇을 적어 두었나」와 「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까지다. 특정 가게의 영업이 규정에 맞는지는 이 글로 정해지지 않는다. 조문은 개정되므로 아래 법령번호·시행일을 함께 본다.
비교 범위 — 아래에서 「N편 중 M편」이라고 쓴 값은 구글 계열 검색 상위에서 본문을 열어 본 49편 안에서의 값이다(차이·기준 계열 27편 + 노래·청소년 계열 25편, 중복 3편 제외). 네이버 문서는 전수로 재지 못했다 — 상위 결과에 네이버 문서가 들어오지 않아 그 범위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0편」은 「그런 글이 없다」가 아니라 **「이 49편 안에서 0편」**이다.
업종을 적어 둔 장부가 세 개다
| 장부 | 무엇을 재나 | 근거 |
|---|---|---|
| 인허가 원부 | 무엇을 팔 수 있나 — 주류와 노래의 가부가 여기서 갈린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대통령령 제36593호, 공포·시행 2026-08-18) |
| 상권정보의 업종 분류 | 무엇을 파는 것처럼 보이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이 분류 전문에는 「일반음식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
| 청소년 보호법 | 실제로 무슨 영업을 하고 있나 | 제2조제5호 후단 —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첫 번째 장부부터 본다.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업종을 이렇게 정의한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남은 둘은 위탁급식영업과 제과점영업이고, 제과점영업에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 붙는다. 이 정의문에서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주류의 가부가 업종 정의 안에 들어 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 불허,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 단란·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다. 주류 가부를 조문 번호로 설명한 글은 차이·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14편 중 1편이었고, 정의 조문인 시행령 제21조를 인용한 글도 1편이었다. 식품접객업을 법대로 여섯으로 나눈 글은 2편이다.
둘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단란주점의 정의 그 자체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의 노래 문제는 업종 정의가 아니라 준수사항 쪽으로 넘어간다.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의 뜻도 같은 시행령에 있다 — 제22조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유흥시설을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적는다.
절차도 업종으로 갈린다. 시행령 제23조제2호와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허가 대상이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은 신고 대상이다.
성수동으로 좁혀 첫 번째 장부만 세면 이렇게 나온다. 상가(상권)정보에서 뽑은 성수동1가·성수동2가의 음식 업종 2,079곳 가운데 인허가 업종이 적혀 있던 곳은 1,590곳이었다 — 일반음식점 1,360곳, 휴게음식점 226곳, 단란주점 4곳이다. 남은 489곳은 업종 칸이 없다.
이 1,590곳은 첫 번째 장부의 답일 뿐이다. 같은 가게가 두 번째 장부에서 「기타 간이」로, 세 번째 장부에서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불릴 수 있다.
네 면적은 서로 다른 법에서 왔다
「음식점은 몇 제곱미터부터 무엇이 걸리나」에서 돌아다니는 숫자는 넷이고, 넷은 300㎡ · 100㎡ · 66㎡ · 150㎡다. 이 숫자들이 어느 법에서 왔는지 한 글에서 갈라 준 글은 49편 중 0편이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소속이 적혀 있지 않다.
| 숫자 | 무엇을 가르는 기준인가 | 어느 법령의 어느 조문인가 |
|---|---|---|
| 300㎡ | 휴게음식점·제과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제2종인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300㎡ 미만) ↔ 제4호아목(300㎡ 이상) (대통령령 제36587호, 시행 2026-09-18) |
| 300㎡ | 🔴 일반음식점에는 이 조건이 없다 | 같은 별표 제4호자목은 「일반음식점」 네 글자뿐이고 면적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
| 100㎡ (지하층 66㎡) |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면 안전시설 의무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대통령령 제36432호, 시행 2026-07-0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나목1)라)가 같은 기준을 인용한다 |
| 150㎡ | 가격표를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붙여야 하는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 (총리령 제2150호, 시행 2026-09-01) |
| 150㎡ | 단란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위락시설인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150㎡ 미만) ↔ 제16호(위락시설) |
숫자는 넷인데 표가 다섯 줄인 이유는 300㎡와 150㎡가 각각 두 자리에서 쓰이기 때문이다. 300㎡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의 근린생활시설 구분에서 쓰이고 일반음식점에는 쓰이지 않으며, 150㎡는 가격표 부착 기준이면서 단란주점의 용도 구분 기준이기도 하다. 같은 숫자가 다른 법에서 다른 것을 가르는 자리가 이렇게 생긴다.
산문으로도 한 번 적어 둔다. 일반음식점에는 건축법상 면적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일반음식점에 면적 제한이 있다」고 쓴 글은 14편 중 0편이었고, 없다고 적은 글은 2편(둘 다 건축법 근린생활시설 맥락), 아예 언급하지 않은 글이 12편이었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다룬 글도 14편 중 0편이다.
숫자나 근거법을 잘못 옮긴 자리가 넷 있었다. 어느 매체인지는 적지 않는다.
- 🔴 「66㎡가 되면 내부 화장실이 의무화된다」는 1차 자료에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4)의 화장실 항목에는 면적 숫자가 나오지 않고, 66㎡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의 지하층 숫자다. 상위 글 1편이 단독으로 주장한다.
- 🔴 다중이용업 100㎡를 「지상 2층 이상일 때」로 한정한 요약은 조문과 방향이 반대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는 복층구조가 아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는 조항이다. 「2층 이상」은 이 단서를 거꾸로 옮긴 요약이고, 상위 글 3편이 그렇게 적는다.
- 🔴 300㎡의 근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 쓴 글은 오귀속이다. 이 숫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온다.
- 🔴 「소방법 제8조2」는 현행 법령의 이름이 아니다. 소방 완비증명의 근거를 그렇게 적은 공공 페이지가 1건 있었다.
다중이용업 쪽에는 면적과 무관한 칸도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는 면적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한다. 반대로 같은 조 본문 단서는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노래연습장업은 같은 조 제6호에 따로 들어 있다.
면적이 이렇게 여러 법에 걸려 있으니 신고 면적 자체가 관리 항목이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4호가 변경신고 사항에 「4. 영업장의 면적」을 넣고, 시행규칙 제43조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별표 23] Ⅱ.3.제8호다목에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이다.
「손님이 노래를 불러도 되나」 — 「허용하는 행위」와 「설치」는 다른 조항이다
자동완성에서 세 번째로 큰 군집이고(씨앗 9개 합집합 249개 중 노래·반주 7개 — 앞의 둘은 차이·구분 40개, 신고·변경 30개다), 확인한 49편 가운데 조문 원문을 옮긴 글이 0편이라 빈 자리는 여기가 가장 넓다. 근거는 한 줄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2)다. [별표 17]은 시행규칙 제57조가 부르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이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자열을 그대로 옮긴 글은 49편 중 0편이었고, 「연회석」과 「가정의 의례」라는 단서를 쓴 글도 49편 중 0편이었다. 손님 노래에 판정을 낸 글은 노래·청소년 계열 25편 중 7편(불가 5편, 조건부 2편)인데 그중 조문 번호를 댄 글은 4편이고, 별표를 항·목까지 특정한 글은 1편이다 — 그 1편도 노래가 아니라 춤 사건을 다룬 글이었다.
그런데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설비 쪽은 시설기준인 [별표 14] 제8호에 있다.
나목1) 마)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조문이 붙는 대상이 다르다. 앞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이고, 뒤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 장치를 설치」다. 그래서 「노래방기기」를 준수사항 조문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시설기준 쪽을 봐야 한다. 설치 자체의 적법성을 다룬 글은 25편 중 0편이었고, 「반주기를 두려면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필요한가」에 답한 글도 49편 중 0편이었다.
노래연습장업의 정의는 다른 법에 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법률 제20839호, 시행 2025-06-26)다.
노래연습장업: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별표 14] 제8호가목1)은 식품접객업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 콜라텍업,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적어 두었다. 같은 목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방음장치를 하도록 하는 칸도 있다.
「공연」은 또 다른 자리에 있다. 법 제44조제3항은 접객행위를 금지하면서 「공연 목적의 가수ㆍ악사ㆍ댄서ㆍ무용수」를 괄호로 빼 두었고, [별표 14] 제8호가목1)에는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칸이 있다. 이 「공연」 예외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적은 글은 49편 중 0편이었다.
객실 쪽도 업종으로 갈린다. [별표 14] 제8호나목1)가)는 일반음식점이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나)는 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 칸막이를 높이 1.5미터 미만으로 하도록 한다. 단란주점은 객실 면적이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같은 별표 제8호나목2)).
처분 기준은 노래와 춤이 다르고, 조례 예외는 춤에만 있다
준수사항 위반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조문이 사슬로 연결돼 있다. 법 제44조제1항(법률 제21065호, 공포·시행 2025-10-01) → 시행규칙 제57조 → [별표 17] 제7호 타목 순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행정처분은 [별표 23] Ⅱ.3.제10호가목3), 형벌은 법 제97조제6호로 갈라진다. 두 별표가 딸린 조문이 다르다는 것도 짚어 둔다 — [별표 17]은 제57조 관련, [별표 23]은 제89조 관련이고, 이 둘을 같은 조문 관련으로 적은 글이 있었다.
처분 수위는 노래와 춤이 같지 않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별표 17] 제7호 타목 2))는 [별표 23] Ⅱ.3.제10호가목3)에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취소·폐쇄다.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같은 타목 7))는 같은 별표 제10호가목11)에서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 취소·폐쇄다. 같은 목 안의 두 항목인데 1차 처분이 1개월과 2개월로 다르고, 이 차이를 별표 번호로 적은 글은 49편 중 0편이었다.
형벌 쪽은 법 제97조제6호가 제44조제1항 준수사항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98조가 과태료로 돌리는 「경미한 사항」은 [별표 17] 제7호 자목과 파목뿐이라 타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위 글들이 적은 제재 수위는 벌금 확정형부터 「5년·5천만원」까지 갈렸는데, 뒤쪽 숫자는 1차 자료에 없다.
그리고 춤에는 조례 예외가 있는데 노래에는 없다. [별표 17] 제7호 타목 7)의 단서가 이렇다.
7)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타목 2)에 붙은 단서는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 하나뿐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이 비대칭을 적은 글은 49편 중 0편이었다.
같은 별표의 다른 줄도 업종별로 갈린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와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별표 17] 제7호 타목 3)·4))는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이다. 객실 안에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별표 23] Ⅱ.3.제8호라목2))는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1개월, 3차 2개월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제10호가목1))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취소·폐쇄다.
청소년 출입·고용은 업종으로 갈린다
세 번째 장부가 여기다.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1277호, 시행 2026-07-01) 제2조제5호 후단이 업소 구분의 기준을 이렇게 적는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인허가 원부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가 이 법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첫 번째 장부와 세 번째 장부가 같은 가게를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이 한 문장이다.
| 업종 | 청소년 출입 | 청소년 고용 | 친권자 등 동반 시 출입 |
|---|---|---|---|
| 휴게음식점영업 |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다 | 조건부 금지 —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의 형태(차 종류를 배달·판매하게 하고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일 때 | 출입 자체가 제한돼 있지 않다 |
| 일반음식점영업 |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다 | 조건부 금지 —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일 때 | 출입 자체가 제한돼 있지 않다 |
| 단란주점영업 | 금지 (시행령 제5조제2항) | 금지 (같은 항) | 불가 (시행령 제27조제3항) |
| 유흥주점영업 | 금지 (시행령 제5조제2항) | 금지 (같은 항) | 불가 (시행령 제27조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은 친권자 등을 동반한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는 출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고,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2호, 시행 2026-07-01) 제27조제3항이 그 업소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적는다. 부모와 함께 가도 이 두 업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덜 알려진 쪽은 반대편이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고, 이 두 업종에 걸리는 것은 고용 쪽이다. 고용금지 조항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영업 형태를 적는다.
시행령 제6조제2항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라는 말이 조문에 그대로 있다 — 인허가 원부에는 없는 이름이다. 세 번째 장부가 업종명이 아니라 영업 형태로 판단한다는 것이 이 문장에서 드러난다.
식품위생법 쪽 처분은 또 따로 있다. [별표 23] Ⅱ.3.제11호는 청소년 출입을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로, 청소년 고용을 1차 3개월, 2차 취소·폐쇄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나눈다. 같은 청소년 조항인데 고용 쪽 처분이 출입보다 무겁다.
청소년을 네 업종 전부로 가른 글은 25편 중 2편이고 조문까지 댄 글은 1편이었다. 노래와 청소년을 한 글에서 함께 다룬 글은 49편 중 0편이었고, 휴게음식점의 청소년 출입 가부를 적은 글도 49편 중 0편이었다 — 고용만 다룬다.
어느 문서가 답하나 — 「기타 간이」도 반려동물도 인허가 업종 얘기가 아니다
두 번째 장부로 간다. 「카페인데 왜 「기타 간이」로 나오나」의 답은 식품위생법에 없다.
「기타 간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온다. 11차 개정(고시 제2024-203호, 발령 2024-04-30, 시행 2024-07-01)의 **5619 · 56191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그 이름이고, 56191 해설의 예시에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들어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정의는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로 시작한다. 같은 가게를 두 체계가 서로 다른 칸에 넣는 지점이 여기다.
반대 방향도 있다. 표준산업분류 11차 전문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식품접객업」을 찾으면 각각 0회다. 대신 표준산업분류에는 식품위생법에 없는 이름이 있다 — 「생맥주 전문점」(56213), 「소주방」(56219), 「커피 전문점」(56221)이다. 상가(상권)정보의 업종 분류는 표준산업분류 10차를 기반으로 하고(대분류 10, 중분류 75, 소분류 247, 기준일 2023-02-28), 공개 API가 상권업종명과 표준산업분류명을 별도 필드로 함께 준다. 한 가게에 두 이름이 같이 붙어 있다는 뜻이다. 이 사이트의 소개 페이지도 업종 칸에 같은 얘기를 적어 두고 있다.
업종은 상가(상권)정보의 분류. 가게가 내건 콘셉트와 다를 수 있고, 인허가 원부의 업태와도 다릅니다 — 카페가 「기타 간이」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다만 상권정보 소분류명 원문에 「기타 간이」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쓰여 있는지는 화면에서 열리지 않았다. 미리보기 화면이 소매업 구간만 보여 줘서 음식업 구간의 소분류명 목록을 열지 못했다. 표준산업분류 11차 원문의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있다. 그 문자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글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반려동물도 인허가 업종이 답하는 항목이 아니다. 시설기준인 [별표 14] 제8호가목1)나)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동반 영업장은 분리·구획·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별표 제8호아목은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칸막이이고, 대상 동물도 개와 고양이로 한정돼 있다. 이 시설기준을 다룬 글은 49편 중 0편이었다 — 자동완성에는 들어 있는 질문이다.
그러면 특정 가게의 인허가 업종은 어디서 보나. 창구가 있고, 이 글이 실제로 조회했다. **식품안전나라의 「업체 검색」**은 카테고리를 음식점으로 두고 시도와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로그인 없이 조회되며, 결과표에 「업종」 열이 있다. 성동구 연무장길로 조회하니 6건이 나왔고 일반음식점 5건과 휴게음식점 1건이었다(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업종명이 그대로 찍히고, 여기에는 「기타 간이」 같은 값이 없다.
즉 창구가 갈린다 — 업종을 확인하는 곳은 식품안전나라이고, 「기타 간이」가 붙는 곳은 상권정보다. 소비자가 특정 가게의 업종을 조회하는 방법을 적은 글은 49편 중 0편이었다.
| 알고 싶은 것 | 답이 적혀 있는 문서 | 그 문서가 답하지 않는 것 |
|---|---|---|
| 술을 팔 수 있는 업종인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휴게는 음주 불허, 일반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 단란·유흥은 「주로 주류」 | 실제 주류 매출 비중. 「주로 주류」를 가르는 비중을 정한 조문이 없다 |
| 손님이 노래를 불러도 되는가 |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2)와 그 단서(연회석·가정의 의례) | 「몇 소절까지」의 경계. 조문에 그런 숫자가 없다 |
| 반주기·영상장치를 두어도 되는가 |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나목1)마)·바) — 준수사항이 아니라 시설기준이다 | 노래연습장업 등록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조문 대조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
|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27조제3항 | 인허가 업종. 같은 법 제2조제5호 후단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 소방 안전시설이 걸리는 면적인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 100㎡, 지하층 66㎡ | 건축법상 용도. 300㎡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숫자다 |
|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가 |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나)와 제8호아목 — 칸막이·울타리 기준 | 그 가게가 동반을 받는지. 조문은 시설 기준만 정한다 |
| 그 가게의 업종이 무엇인가 | 식품안전나라 「업체 검색」 결과표의 「업종」 열 | 상권정보의 업종 분류값. 두 창구가 서로 다른 체계를 쓴다 |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특정 가게의 영업이 규정에 맞는지는 이 글로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 적은 것은 조문의 문언과 [별표 23]의 처분 기준까지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처분권자의 몫이다.
- 「주로 주류」와 「주류만을 판매」를 가르는 매출 비중을 정한 숫자가 1차 자료에 없다. 상위 49편 안에도 그 %를 적은 글이 0편이다.
- 면적을 어디까지 세는지(주방·화장실·복도를 넣는지)를 정해 둔 조문이 없다. 테라스나 복층이 생겼을 때 변경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이유로 적지 못했다.
localdata.go.kr은 열지 못했다. 연결이 거부돼(ECONNREFUSED) 화면을 받지 못했고, 파일 호스트 쪽도 막혔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일반음식점 인허가 자료(OA-16094)는 「서비스 종료」로 표시돼 있었다.- 상권정보 소분류명 원문에 「기타 간이」 문자열이 있는지는 열지 못했다. 표준산업분류 11차 원문의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까지다.
- 성수동1가·2가 2,079곳 중 489곳은 인허가 업종 칸이 비어 있다. 본문의 1,590곳은 업종 칸이 채워져 있던 곳만 센 값이라, 성수동 음식점 전부의 업종 분포가 아니다.
- 네이버 문서를 전수로 재지 못했다. 그래서 본문의 「49편 중 0편」은 전부 구글 계열 상위 49편 안에서의 값이고, 네이버 안에 같은 내용을 쓴 글이 있을 수 있다.
- 같은 항목을 두 문서가 다르게 적어 둔 경우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 이 글은 서로 다른 법령이 각자의 칸을 적어 둔 경우이고, 한 항목에 두 기관이 다른 값을 쓴 경우는 성수동 공영주차장 쪽이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조회값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다. 아래 경로로 오늘 값을 직접 연다.
- 특정 가게의 인허가 업종은 식품안전나라 업체 검색에서 본다. 카테고리를 음식점으로 두고 시도와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로그인 없이 조회되고, 결과표의 「업종」 열에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업종명이 그대로 찍힌다. 전국 단위 파일이 필요하면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일반음식점표준데이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체 2,129,830행)가 있다. - 상권정보의 업종값과 섞지 않는다. 상권정보는 표준산업분류 계열이고 「기타 간이」·「생맥주 전문점」·「소주방」 같은 이름이 거기서 온다. 공개 API가
상권업종명과표준산업분류명을 따로 주므로, 어느 필드의 값을 옮겼는지 함께 적어야 검증이 된다.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까지 열어 본다. 노래는 [별표 17] 제7호 타목 2), 설비는 [별표 14] 제8호, 처분은 [별표 23] Ⅱ.3.이다. ⚠️ 별표는 조문 화면과 다른 자리에 있고, 「현행」으로 표시된 별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판일 수 있어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받아 대조해야 한다. 이 글의 값은 각 법령의 시행일 판으로 받아 대조한 것이고, 그 시행일을 본문에 함께 적었다.
- 면적이 걸리는지는 법마다 따로 확인한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안전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가격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이다. 기준이 되는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고, 면적이 바뀌면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청소년 쪽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함께 본다. 출입·고용금지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6조제2항, 친권자 동반 예외의 단서는 제27조제3항이고,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3.제11호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2)가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행정처분은 [별표 23] Ⅱ.3.제10호가목3)에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취소·폐쇄이고 형벌은 법 제97조제6호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다만 특정 가게의 영업이 이 조문에 걸리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반주기나 노래방기기를 설치만 해두는 것은 어느 조문에 걸리나요?
「허용하는 행위」와 「설치」는 다른 조항입니다.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준수사항인 [별표 17] 제7호 타목 2)이고, 장치 설치는 시설기준인 [별표 14] 제8호나목1)마)가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습니다. 같은 목 바)는 일반음식점 객실 안의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합니다. 두 조문이 붙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설치 문제를 준수사항 조문으로 찾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음식점도 면적 제한이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은 「일반음식점」 네 글자뿐이고 면적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300㎡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제2종인지를 가르는 숫자(제3호나목 ↔ 제4호아목)이고, 100㎡와 지하층 66㎡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의 숫자, 150㎡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의 가격표 부착 기준입니다. 네 숫자가 서로 다른 법에서 왔으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읽으면 어긋납니다.
미성년자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모두 금지하는 업소로 적은 것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고,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업종에 걸리는 것은 고용 쪽으로, 시행령 제6조제2항이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처럼 영업 형태를 조건으로 적습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친권자 등을 동반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 후단은 업소 구분을 허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인허가 업종 이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페인데 상권정보에 「기타 간이」로 나오면 잘못 등록된 건가요?
두 체계가 서로 다른 칸을 쓰는 것이라,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간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온 이름으로 11차 개정의 56191이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고, 그 해설 예시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산업분류 11차 전문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찾으면 0회입니다. 인허가 업종을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업체 검색의 「업종」 열을 보는 편이 맞고, 그 화면에는 「기타 간이」 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이 되는지는 업종으로 알 수 있나요?
인허가 업종이 답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나)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동반 영업장은 분리·구획·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별표 제8호아목이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칸막이이고, 대상 동물도 개와 고양이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가게가 실제로 동반을 받는지는 조문으로 알 수 없어 가게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