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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공영주차장은 몇 개소, 몇 면인가 — 구청 안내는 9개소, 공단 안내는 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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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공영주차장 개소 수는 성동구청 안내로 9개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내로 8개소입니다. 노외 다섯 곳은 한 기관 안에서도 목록 표와 상세 조회가 면수를 서로 다르게 적어 두었고, 시간 단위로 댈 수 있는 면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두 문서의 값을 나란히 놓고 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의: 성수동 공영주차장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내로 세면 8개소(노상 3 · 노외 5), 성동구청 안내로 세면 9개소다. 면수는 같은 공단 안에서도 목록 표와 주차장별 상세 조회가 노외 5개소 전부에서 다르다 — 「몇 개소, 몇 면인가」의 답은 어느 문서를 열었는지가 정한다. (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

성수동은 성수역·뚝섬역·서울숲역이 둘러싼 성동구 성수동1가·성수동2가 일대다. 차를 가져가면 공영주차장을 찾게 되고, 그때 알고 싶은 것은 「어디에 몇 면이 있고 얼마인가」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공적으로 공표된 답이 하나가 아니다. 성동구청 안내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내가 같은 주차장을 두고 개소 수와 면수를 다르게 적어 두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두 문서가 각각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를 나란히 놓고, 그래서 어느 문서를 보고 있는지가 답을 바꾼다는 것까지 적는다.

⚠️ 요금·운영시간·면수는 바뀐다. 아래 값은 전부 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이고, 오늘 다시 열면 다를 수 있다. 마지막 H2에 직접 열어 보는 경로를 적어 두었다.

개소 수 — 목록이 두 개다

세는 단위부터 법이 정해 두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법률 제21413호, 시행 2026년 8월 28일)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한 것)·노외주차장(그 밖에 따로 설치한 것)·부설주차장(건축물이나 시설에 부설된 것)으로 갈라 정의한다. 공영주차장 목록에 오르는 것은 앞의 둘이다.

그 둘을 성수동에서 세면 이렇게 나온다.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내 기준 8개소 — 노상 3개소 + 노외 5개소
  • 성동구청 안내 기준 9개소 — 노상 3개소 + 노외 6개소

차이는 성수문화예술마당(임시) 한 곳이다. 구청 목록에는 있고 공단 목록에는 없다.

이건 성수동만의 일이 아니다. 성동구 전체로 넓혀도 노외주차장은 구청 26개소 ↔ 공단 27개소이고, 두 목록을 합치면 28개소, 양쪽에 다 있는 곳은 25개소다. 노상주차장은 구청 11개소 ↔ 공단 12개소다. 성수동의 노상 3곳은 두 목록이 일치한다.

한 가지 더 적어 둔다. 공단 노상주차장 페이지의 HTML에는 주석 처리돼 화면에 나오지 않는 행이 5개 있고, 전부 성수동 밖이다. 화면에 보이는 목록과 문서에 들어 있는 목록도 같지 않다는 뜻이다.

면수 — 같은 기관 안에서 두 값이다

더 갈리는 것은 면수다. 공단 목록 표에 적힌 면수와, 같은 공단이 주차장 단위로 따로 공표하는 상세 조회의 면수가 다르다.

주차장구분급지5분당공단 목록 표주차장별 상세 조회시간주차 가능
KT성수분국노상2급지250원113면——
성수역 3번출구노상2급지250원46면——
뚝도시장노상2급지250원17면——
강변(건물식)노외3급지150원99면116면표기 없음
성수1가1동(건물식)노외3급지150원91면85면0면
성수2가1동(건물식)노외3급지150원161면125면28면
성수2가3동(건물식)노외3급지150원192면142면10면
뚝섬유수지(평면)노외3급지150원329면400면57면
성수문화예술마당(임시)노외적혀 있지 않음적혀 있지 않음공단 목록에 없음——

—는 대조할 값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노상 3곳과 성수문화예술마당은 주차장별 상세 조회에 면수가 따로 없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조가 되는 노외 5개소는 전부 두 값이 다르다. 방향도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 두 곳은 상세 조회가 더 많고(강변 +17면, 뚝섬유수지 +71면), 세 곳은 더 적다(성수1가1동 −6면, 성수2가1동 −36면, 성수2가3동 −50면). 뚝섬유수지는 면수뿐 아니라 주소 표기까지 두 자리가 다르다.

원인은 두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갱신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세는 구획의 범위(장애인·전기차·경형 구획을 넣는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 밝혀 둔 문서가 없다. 그래서 「성수동 공영주차장은 몇 면」이라고 쓰려면 어느 목록의 어느 화면에서 가져온 값인지를 같이 써야 한다.

시간 단위로 세울 수 있는 면은 따로 적혀 있다

요금표만 보면 3급지 노외가 5분당 150원이니 잠깐 세우기에 좋아 보인다. 그런데 면수와 시간주차 가능 대수는 다른 칸이다.

성수1가1동 노외주차장은 공단 목록 표에 91면, 상세 조회에 85면인데 시간주차 가능 대수가 0면이다. 전부 월정기 쪽으로 적혀 있다. 5분당 150원이라는 금액이 붙어 있어도 시간 단위로 가면 댈 자리가 없다.

시간주차 가능 대수가 있는 네 곳을 합하면 95면이다. 분모는 두 개를 다 적어 둔다 — 같은 네 곳의 면수 합이 공단 목록 표로는 773면, 상세 조회로는 752면이라 같은 95면이 12.3%가 되기도 하고 12.6%가 되기도 한다. 성수1가1동을 뺀 나머지 세 곳도 마찬가지다(앞이 목록 표 기준, 뒤가 상세 조회 기준).

  • 성수2가3동 10면 — 5.2% / 7.0%
  • 뚝섬유수지 57면 — 17.3% / 14.3%
  • 성수2가1동 28면 — 17.4% / 22.4%

강변 노외주차장의 시간주차 가능 대수는 없다. 그래서 95면의 분모에서 강변(공단 목록 표 99면)은 빼 두었다.

차 높이도 본다. 건물식으로 표기된 네 곳 가운데 세 곳에 높이 제한 2.1m가 적혀 있고, 남은 한 곳은 높이 표기가 없다. 전기차 충전 구획은 공단 목록에 있는 여덟 곳을 합해 18면이다(성수문화예술마당은 공단 목록에 없어 빠져 있다).

요금의 근거는 조례 별표1 — 시간요금은 맞고 월정기권은 어긋난다

시간요금이 그 금액인 이유는 조례에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은 노상주차장 5분당 요금을 급지별로 1급지 500원 · 2급지 250원 · 3급지 150원 · 4급지 100원 · 5급지 50원으로 정한다. 성수동 노상 3곳은 2급지라 250원이고, 두 기관 안내가 이 값으로 같다. 노외 5곳에 공표된 5분당 150원도 별표1의 3급지 금액과 같은 값이다. 시간요금에서는 두 기관 안내와 조례가 어긋나지 않는다.

급지는 목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로 정해진다. 별표1 비고 3.다가 이렇게 적어 두었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

날짜는 두 개를 봐야 한다. 조례 본문의 개정일(2025년 5월 8일)과 [별표1]의 개정일(2023년 9월 21일)이 다르다. 요금을 확인할 때 보는 것은 뒤쪽이다.

그리고 월정기권에서 값이 갈린다. 별표1은 3급지 노외 월정기권을 주간 100,000원 · 야간 40,000원으로 정한다. 공단이 공표한 성수동 노외 월정기권은 네 곳이 50,000원인데, 이 값이 주간 칸인지 야간 칸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어느 칸으로 읽어도 별표1의 두 값(100,000원 · 40,000원) 어느 쪽과도 같지 않다.

뚝섬유수지 쪽에 적힌 70,000원은 월정기권의 전일 금액이다 — 하루 세워 두는 값이 아니고, 별표1의 주간·야간과 같은 칸이 아니라서 이 글은 대조하지 않았다. 이 글이 받은 별표1 본문에 전일 칸은 없다.

정리하면 같은 3급지 안에서 공단 표가 50,000원과 70,000원 두 값을 쓰고, 그중 50,000원은 주간·야간 어느 칸으로 읽어도 별표1과 어긋나며, 70,000원은 대조할 칸이 별표1에 없다. 4급지·5급지 월정기권은 별표1과 일치한다 — 성수동에는 그 급지가 없지만, 어긋남이 있는 자리가 3급지 월정기권으로 좁혀진다는 뜻이다.

조례 자신이 조정 권한을 적어 두었다.

구청장은 … 급지 및 징수시간을 조정하거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비고 3.바)

비고 7은 같은 취지로 「8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단이 공표한 금액이 이 권한으로 조정된 값일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을 공표한 고시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와 두 기관의 주차장 안내까지 훑었고, 그 범위에서 못 찾았다는 뜻이다. 고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운영시간도 문서에 적힌 값으로만 적는다. 성수역 3번출구 노상주차장의 공식 안내 운영시간은 주중·토·일 9시~19시다(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

갈려 보였지만 갈리지 않은 것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여기도 다르다」로 읽히는 칸이 생긴다. 이번 대조에서도 그런 항목이 하나 있었다. KT성수분국 노상주차장의 5분당 요금이다.

두 페이지를 다시 열어 문자열까지 대조하니 구청 안내도 공단 안내도 5분당 250원으로 같았다. 2급지 값이고 별표1과도 일치한다. 이 항목은 어긋나지 않는다. 문서가 얼마나 오래된 값인지도 같은 화면에 적혀 있다 — 구청 공영주차장 안내 페이지(sd.go.kr의 key=5162 화면)의 최종수정일은 조회 시점에 2025년 3월 21일이었다.

그래서 이 대조의 결론은 「구청이 틀렸다」도 「공단이 틀렸다」도 아니다. 값이 갈려 보이면 두 문서를 다시 열어 문자열까지 대조해야 하고, 갈린 것이 확인되면 어느 문서를 근거로 삼았는지 함께 적어야 한다. 개소를 8이라고 써도 9라고 써도 되지만, 출처를 안 적으면 그 숫자는 검증할 수 없다.

어느 문서가 답하나 — 서울숲도 부설주차장도 이 목록 밖이다

「성수동에 주차장이 없다」와 「성동구 공영주차장 목록에 없다」는 다른 말이다. 서울숲 주차장이 그렇다. 구청·공단의 노상·노외 목록 네 개를 모두 훑었고 그 네 목록 어디에도 없다 —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숲 쪽 공식 안내로는 총 211면(장애인 구획 6면은 별도), 소형 5분당 150원, 24시간 연중무휴다(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 성동구 문서가 아니라 별개 출처에서 가져온 값이다. 요금이 성동구 3급지 노외와 같은 5분당 150원이지만 그 근거가 성동구 조례 [별표1]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건물이 갖춘 부설주차장은 또 다른 조례가 정한다. 알고 싶은 것에 따라 열어야 하는 문서가 이렇게 갈린다.

알고 싶은 것답이 적혀 있는 문서그 문서가 답하지 않는 것
성수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인가성동구청 안내 9개소 또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내 8개소 — 하나를 골라 출처를 함께 적는다두 목록이 왜 다른지. 차이는 성수문화예술마당(임시) 한 곳이다
그 주차장이 몇 면인가공단 목록 표와 주차장별 상세 조회 — 노외 5개소 전부에서 다르므로 두 값을 다 적는다어느 값이 현행인지. 밝혀 둔 문서가 없다
잠깐 세울 자리가 있나주차장별 상세 조회의 시간주차 가능 대수. 성수1가1동은 91면 중 0면이다지금 비어 있는지. 공표된 총면수이지 실시간 잔여 면수가 아니다
5분당 요금이 왜 그 금액인가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 2급지 250원 · 3급지 150원과 일치한다월정기권 금액. 3급지 노외 주간이 별표1의 100,000원과 어긋난다
음식점이 부설주차장을 몇 대 갖춰야 하나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 134㎡당 1대. 성동구 조례 제27조의2가 이를 인용한다성동구 조례에는 자체 기준이 없다. 전국 기준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은 200㎡당 1대다
서울숲에 세울 수 있나서울숲 자체 안내 — 총 211면 · 소형 5분당 150원 · 24시간 연중무휴(2026-09-30 조회)성동구 공영주차장 목록 네 개 어디에도 없다. 요금이 같아도 근거가 성동구 조례 [별표1]은 아니다

부설주차장 줄이 특히 헷갈리는 자리다. 성동구 조례에는 음식점 면적당 몇 대라는 자체 기준이 없다 — 제27조의2가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2]를 그대로 인용하는 구조라서, 성동구 조례에서 그 숫자를 찾으면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두 값이 왜 다른지를 이 글은 답하지 못한다. 어느 값이 현행인지도 정하지 못한다.
  • 오늘 그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지는 이 값으로 알 수 없다. 여기 적힌 면수는 공표된 총면수이지 실시간 잔여 면수가 아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 데이터셋과의 전수 대조를 하지 못했다. 총 2,189건이라는 것과 필드 목록까지는 나왔는데 열린 API의 샘플 조회가 5건으로 막혀 전수를 내려받지 못했다. 성동구 두 기관 목록과 서울시 데이터셋이 서로 맞는지는 검증하지 않았다.
  • 「성수1가2동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은 구청·공단의 노상·노외 목록 네 개 어디에도 없었다.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 그 네 목록의 범위에 없다.
  • 이 대조에 들지 못한 자리가 있다 — 주소가 사라진 페이지 2건, 화면이 스크립트로만 그려져 읽지 못한 페이지 1건이다. 값이 갈리는 문서가 더 있을 수 있다.
  • 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몇 개 열리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고, 성격이 다른 문제다. 주차는 두 문서가 서로 다른 값을 적어 둔 경우인데, 팝업 개수는 공표된 집계 자체가 어느 문서에도 없는 경우다. 인허가 자료에 「팝업」이나 운영기간을 담는 칸이 없어서 세어 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값은 전부 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이다. 아래 경로로 오늘 값을 직접 연다.

  • 개소와 면수는 두 목록을 나란히 연다 — 성동구청 누리집의 분야별정보 → 주차 → 공영주차장(노상 화면과 노외 화면이 따로 있다)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이다. 개소 수가 다르면 어느 목록으로 셌는지 적는다.
  • 목록 표의 면수만 보고 끝내지 않는다. 주차장 단위로 조회한 면수가 따로 있고, 이 글에서 갈린 다섯 곳이 그 차이다.
  • 시간주차가 되는지는 요금표가 아니라 「시간주차 가능 대수」를 본다. 5분당 요금이 적혀 있어도 0면일 수 있다.
  • 요금의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별표1]을 연다. ⚠️ 별표1은 조문 화면에 본문이 나오지 않고 HWP 첨부로만 있어서, 첨부를 내려받아야 급지별 금액과 비고가 보인다. 조례 본문 개정일과 별표1 개정일이 다르므로 별표1 쪽 날짜를 본다.
  • 음식점 부설주차장 대수는 성동구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를 본다. 주차장 종류(노상·노외·부설)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수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곳인가요?

세는 문서에 따라 8개소와 9개소로 갈립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내로 세면 노상 3개소 + 노외 5개소 = 8개소이고, 성동구청 안내로 세면 노상 3개소 + 노외 6개소 = 9개소입니다. 차이는 성수문화예술마당(임시) 한 곳으로, 구청 목록에만 있고 공단 목록에는 없습니다. 어느 숫자를 쓰든 어느 목록으로 셌는지 함께 적어야 검증이 됩니다(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

성수동 공영주차장 요금은 얼마인가요?

노상 3개소가 2급지로 5분당 250원, 노외 5개소가 3급지로 5분당 150원입니다. 이 시간요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별표1 개정 2023년 9월 21일)의 급지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만 월정기권은 별표1이 3급지 노외 주간을 100,000원으로 정하는데 공단이 공표한 성수동 값은 그것과 다릅니다. 요금은 바뀌므로 위 값은 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이며, 확인 경로는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잠깐 세우려는데 시간 단위로 댈 수 있는 자리가 몇 면인가요?

시간주차 가능 대수가 있는 노외 네 곳을 합해 95면입니다. 분모는 두 개로 적어 둡니다 — 같은 네 곳의 면수 합이 공단 목록 표로는 773면, 주차장별 상세 조회로는 752면이라 12.3%와 12.6% 둘 다 나옵니다. 성수1가1동 노외주차장은 면수가 91면(상세 조회 85면)인데 시간주차 가능 대수가 0면이라, 5분당 150원이 적혀 있어도 시간 단위로는 댈 자리가 없습니다(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

서울숲 주차장도 성동구 공영주차장인가요?

아닙니다. 구청·공단의 노상·노외 목록 네 개를 모두 훑었고 그 네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금이 성동구 3급지 노외와 같은 5분당 150원이어도 그 근거가 성동구 조례 [별표1]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면수·요금·운영시간은 본문에 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음식점은 부설주차장을 몇 대 갖춰야 하나요?

서울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개정 2025년 9월 29일)가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정합니다. 전국 기준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은 200㎡당 1대라 서울 쪽이 더 촘촘합니다. 성동구 조례에는 음식점 면적당 대수를 정한 자체 기준이 없고 제27조의2가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2]를 인용하는 구조이므로, 성동구 조례에서 그 숫자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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